올해부터 적용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직접 수사부서나 전담형사부가 인권보호부나 형사부로 바뀐다.
특히 인권보호부는 영장심사나 사정조치 사건(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사건관계자인 구제를 신청한 사건) 처리를 전담한다. 경찰이 협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시간을 재검토해 재수사 요청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김호삼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 = 김대호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