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경찰, 도포면 수산리 주민 등에 따르면 도포면 수산리 마을 저수지의 용수가 인근 농지의 확충에 따라 부족해지자 지난 2001년 도포면 수산리 471-1번지에 암반관정을 개발, 농업용수로 사용해오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2014년까지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기계수리비용 등에 대해 이를 십시일반 갹출해 왔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관리자인 C씨가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전기료를 받아왔으며, 주민들은 이를 군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확인 결과 군은 이를 수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전기료를 수년 동안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과 경찰서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한 A씨 등 4명은 “2001년부터 1년에 전기요금으로 많게는 3만원 적게는 1만원씩, 또 양수기가 고장 났다며 1년에 많게는 15만원 적게는 5만원을 관리자에 납부해왔다”면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납한 금액 중 얼마를 군에 납부했는지 공개해야 하고, 군이 전기료를 부담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받은 전기료를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A씨 등은 “C씨가 주민들이 용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하우스에 대량의 물이 유입되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400만원씩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농사를 못 짓게 관정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20만원을 갈취해갔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최근에 4만원씩 받아온 전기료를 반환해주려고 A씨 등을 찾아갔으나 거부당했다”면서,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를 사용하려다 하우스에 많은 물이 유입돼 멜론 재배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변상을 요구했으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 받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