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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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예술 경력 2년 이하도 예술인 복지 혜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모든 주택 확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7월부터 택배서비스사업자 인정제 등록제 전환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보건·복지·고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과 함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 10월 14일부터 재직 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 체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 수급이 가능하다.
▲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11월 19일부터 지자체에 관할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된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다음 달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매장 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보존 조치 토지 이외에 인근 자투리땅까지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 환경·기상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통합물관리 전략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 계획에는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 등의 추진 전략도 포함된다.
▲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 질 측정 부담 완화 =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전염병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오는 10월 14일부터 확대된다. 기존 공개대상 기업 외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된다.
▲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태풍의 발달에서 소멸까지 전(全)주기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진로, 강도, 강풍 반경 등을 상세히 전하고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후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예측정보를 계속 전한다.
◇ 산업·중기·에너지
▲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식재산 침해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개선 =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침해 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화상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 허용 =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 국토·교통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시범사업 = 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 =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 화성, 10월 인천에 구축된다.
▲ 항공 안전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분석한다.
▲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7월 시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만 시행하며, 인증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 7월부터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 농림·수산·식품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서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로 완공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 관리 강화 = 비료 고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에 토양오염과 작물피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8월 12일부터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 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기존 1개에서 3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 강화 = 수출 물량이 급증한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미국 서안항을 오가는 임시선박에 선적공간 1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중소·중견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해양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선원 상병보상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직무상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은 선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됐다.
▲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을 12월부터 운영한다.
◇ 국방·병무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 의무자와의 혼인 기간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했다.
▲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끝내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 국가 약속 1% 추가 우대금리 지급…대체복무자까지 확대 = 오는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고, 가입 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 예비군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민간 의료 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한정했다. 타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위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오는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감면처분 대상 확대 = 오는 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이 확인되는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만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한다.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도 적용된다.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 입영일 연기 = 7월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난다. 그간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하다.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 7월부터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병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한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동반입대병은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 7월부터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 지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 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행정·안전·질서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 6월 30일부터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돼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게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 7월 13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 처벌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 7월 13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으로도 받을 수 있다.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非)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확대 = 9월 24일부터 개정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 규정이 따로 없어도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공익신고에 따른 쟁송절차에 구조금 신청 가능 =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와 협조자가 신고 등으로 무고·명예훼손 등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 = 정보 주체인 국민이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민원처리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 11월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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