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축사 이전비용 지원 사업은 마을 내에 지어진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악취 없는 청정마을을 조성하고, 마을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해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 이전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난 2012년 2월 이전 마을 내에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생활권 또는 주민환경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더구나 군이 잠정파악 한 결과 마을 내 축사는 무려 80여곳에 달한다. 축산농가의 호응만 있다면 마을 내에 자리해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 축사 모두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뜻 사업을 신청하는 축산농가가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원되는 이전비가 2천만원에 불과해 설계비 정도나 감당할 수준이고, 이전할 경우 새로운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야 하나 주민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한다. 실제 축산농가들은 이전비용 보다도 이전할 새로운 부지 확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 그리고 축사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일이 너무 어렵거나 까다로워 사업에 선뜻 응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종오 축산과장은 마을 내 축사여서 이전을 원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수 있어 설계 및 철거비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 소극적 자세다. 보완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근래 농어촌지역에 우사와 돈사 등 동·식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곳곳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암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으로 11개 읍·면 어디를 가도 악취로부터 자유로운 마을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래선 지역 미래를 말하기 어렵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마을 내 축사들만이라도 마을 밖으로 쉬 이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보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