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장문규 영암노동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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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장문규 영암노동상담소장

목포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서 1인시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예고, 8월 2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진 가운데 정의당 전남도당 장문규 영암노동상담소장은 지난 8월 1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 참가한 뒤 목포노동청에 시행령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장문규 소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을 때와 비교해 많은 내용이 퇴색됐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내용을 강력 비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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