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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주 노동법 교육 실시

영암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수미)는 지난 10월 26일 도포권역공동체활성화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박수미 연합회장과 심미화 영암군미용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KFME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KFME영암군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정 고경원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계약, 근로시간, 퇴직금처리 등 필요한 법률들을 강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실시한 소상공인노동법 교육은 최근 몇 년간 근로 및 노동 관련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교육이다.
박수미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가 자칫 방심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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