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마련해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을 신설해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요자'로 명시했다. 또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수요자의 도시가스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선정과 절차도 신설해 '도시가스 시설비에 대해 사업내용, 시설비 내역,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이 도시가스 수요자들에게 지원할 비용은 인입관 공사비, 내관 공사비, 시설분담금 등 도시가스 시설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목포도시가스㈜와 영암군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수용가의 부담액은 단독주택(1세대 기준)의 경우 218만6천500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84만8천650원에서 70만9천909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로의 에너지원 전환에 드는 시설비 부담은 비교적 적은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 개정에 나선 군은 일단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하지만 모든 수용가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 비율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단독주택 거주자와 공공주택 거주자의 시설비 부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면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원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영암읍만이 아니라 군서면과 학산면 일대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기준은 당연히 에너지 소외계층이다. 이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있어서까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