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대상은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가구와 독거장애인, 주거취약계층,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장기체납가구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대상가구도 적극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과 함께,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으니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즉시 군청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