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영암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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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영암 근·현대사

지방자치의 암흑기 시작

1949년 제정된 우리 지방자치법은 원래 읍·면에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군(郡)에 편입,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이 임시조치법으로 4반세기 이상 동면에 들어가야 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암흑기'다.
이후 1988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마련, 27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임명제로 '반쪽 자치'에 머물렀다. 또 1994년 일부개정으로 4년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6월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형식적으로나마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따라서 올들어 지난 1월 13일 발효된 새 지방자치법은 32년만의 전부개정법률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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