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이 임시조치법으로 4반세기 이상 동면에 들어가야 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암흑기'다.
이후 1988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마련, 27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임명제로 '반쪽 자치'에 머물렀다. 또 1994년 일부개정으로 4년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6월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형식적으로나마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따라서 올들어 지난 1월 13일 발효된 새 지방자치법은 32년만의 전부개정법률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