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1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가 대상이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차량은 올해 총 48대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차량 전면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필요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중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