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법인택시 2천764명, 전세버스 1천867명, 고속버스 731명, 시외버스 644명, 시내농어촌버스 2천252명이다. 1인당 100만원씩 총 8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기사가 모두 포함된 것은 지난해 3월부터 전남도가 국회와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공고일 현재 60일 이상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운수종사자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 법인택시는 28일, 버스는 3월 4일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3월 말부터 도에서 일괄 지급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