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남에서는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전국 1위로 2만 2천249필지다. 취득 원인별로 매매가 가장 많고, 상속, 증여, 교환 등의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된다.
다만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한다.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등기 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