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맞춰 행정안전부가 전 군수의 당 대표 표창 홍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부속실장 등 4명의 공직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또 이들 공직자 중 한명이 군과 담당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해갔다. 사건의 전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는 공직자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요인이 있으나, 군수 개인 치적 홍보에 공직자들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극약과도 같은 선거법 위반 책임을 덤터기 쓴 것은 군수의 무리수가 큰몫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건설전문위원이 군수가 인사권을 가진 자리라면 별문제 없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엄연히 의장에 인사권이 있다. 더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는 당연히 특혜다. 인사를 단행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될 또 다른 무리수다.
업무에 복귀한 전 군수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인사 검토가 아니라 군민에게 '남은 임기 충실히 마무리 하겠다'는 다짐이었어야 옳다. 경선에서 승리한 상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고, 6개월 또는 1년 사이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현행 법체계로 보아 당최 납득하기 어려운 괴담 같은 얘기에 현혹될 일이 아니라,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세가 더 어른답다. 그랬더라만 구태여 측근 한명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남은 임기는 불과 한 달여다. 해야 할 일은 인사나 계약 등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공직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다.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결자해지도 전 군수가 마무리할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