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을 받은 서영암농협 직원은 지난 5월 18일 2천300만원을 이체하려던 피해자를 지켜보며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 피해자를 설득하고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서태규 서장은 "서영암농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플래카드 및 배너 설치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서영암농협 김원식 조합장 및 직원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 관공서나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전화 금융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