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 등으로, 자격별, 가구원 수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행업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1인 20만원씩 시설보조금으로 교부된다.
카드 배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