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가 정례조회서 밝힌 혁신 군정의 방향은 바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자치단체 및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로 변화된 지방자치에 부응하려면 당연히 군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 군수가 군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을 활용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주권 행정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은 것이다. 특히 공직인사와 관련해 "실력과 성과로 평가하고 부정청탁과 금전거래를 불식하며 측근을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군민의 일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공직자를 인정하되, 공직자가 지켜야할 자세에 어긋나면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민원창구를 비롯한 기피 또는 격무부서 근무 공직자를 배려하겠다."고 밝힌 점은 신선하다.
우 군수는 공직자들의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전국 및 전남의 유사 사례 비교, 관련 법령 확인 등 치밀한 접근을 요구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업무 혁신도 주문했다. 젊은 군수가 공직자들의 업무행태에까지 근본 변화를 주문한 만큼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따를 것이다. 심하게는 군수와 공직자들이 따로 움직이는 일도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민선 6,7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군정을 감안할 때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다. 공직자들 모두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우 군수 역시 혁신에 대한 빠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함께 가야 지향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음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