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 사전신고제'란 방제업체가 공동방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거쳐 군에 사용 예정인 방제약품, 사용량 등을 기재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방제업자는 신고한 내용대로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친환경단지 대표는 현장에서 사전 계획대로 방제약품을 사용하는지, 허용물질 외 약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농가 및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차질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교육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뒀으며, 올해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320종→463종) 등 안전성 관리 강화 위주의 개정된 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온 농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해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