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은 지역발전의 초석
검색 입력폼
 
오피니언

중대재해 예방은 지역발전의 초석

손남일 전남도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옛말이 있다.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로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고 하지만 사상누각과 같은 불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과 규범은 늘어난다.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도 그렇다.
법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지켜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중요한 법이다.
우리 영암은 언제나 중대재해에 노출돼 있다. 올해와 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린 상황에서는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불산단의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농촌 들녘 어디에서도 열사병과 질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책임의 소재를 물을 최고경영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 공무원, 법인 등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영문도 모른 채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일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럴 건 아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쉽게 풀자면 철저하게 준비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산업재해 없애자는 명제엔 노와 사가 따로 없다. 산업재해를 없애야만 인력난이 부족하다며 아우성인 대불산단의 조선업계에도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취업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이라는 지역으로 국한돼 볼 때 안전한 영암, 살고 싶은 영암, 기업하기 좋은 영암의 첫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전과 보건'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