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영암군향우회, 회칙개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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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영암군향우회, 회칙개정위원회 개최

재경영암군향우회는 8월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열고 회칙 개정에 나섰다. 향우회 회칙은 1985년 9월 26일 처음 제정되어 세 차례 개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은 네번 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태호 고문과 유석연씨, 양근태 재경덕진면향우회장, 박찬모 재경영암읍향우회장, 양점승, 황인곤, 김용석 부회장, 박종호 사무총장, 최인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칙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칙안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제35차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회칙개정안은 제2장 기구 및 임원 제9조 기구의 '수석부회장'에 대한 조항과 제10조 임원의 임명직과 당연직, 감사, 위원장 등에 대한 '인원수' 조항, 제14조 '윤리위원회' 신설, 제15조 '이사의 기준', 제16조 '산하단체 기준', 제23조 '임명' 조항, 제5장 재정 제27조 재정운영의 1항 '연회비 기준', 보칙 제30조 2항 '징계안' 등을 수정 또는 도입했다.
회칙개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칙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석부회장'제도를 둬 향우회장 선출 등 운영에 안정을 기했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연회비를 상향했으며, 회원들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악회와 골프회 등 산하단체 규정도 둔 점 등이 핵심 골자"라고 설명했다.
서울 김대호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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