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순경 |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하여,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 도로 통행 시에도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교통문화가 개선되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더욱 배려하는 교통문화는 필요하다. 이는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가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의 작은 운전 습관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크게 보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더욱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