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영암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주취 상태의 가해자가 554명에 달했다.
이처럼 구급대원이 당하는 폭행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으며, 과거에는 심신 미약을 주장해 감형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말미암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 활동 방해, 폭행 등 죄를 범할 때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법령을 개정했다.
위와 같은 법률·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립돼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식을 가진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