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는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을 '영암군의 문화예술·관광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으로 확대했고, 대상사업도 종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관리·보급 등 세 가지에서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관광 진흥 정책 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등 일곱 가지로 늘렸다. 특히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비롯해 문화예술·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관광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등의 사업까지 들어있다.
조직도 종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에서, '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둬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한다'로 바뀐다. 재단의 확대 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재단 운영에는 17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처럼 개정되는 조례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현 '영암문화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 종전 조직이 조례 불비 때문에 단순 시설관리에만 치중해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수 선거운동을 총괄해온 인사가 이끌어온 조직이 새로운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긴 역부족이다. 명실상부한 영암군의 문화관광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