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1만6천900여대 31억원)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061-470-1070)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