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癸卯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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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3 癸卯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에서 25%로 축소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긴급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가 보상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 확대

◇ 조세·재정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종전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종전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종전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 보건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으로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된다. 상당수 부모들이 회당 7∼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해왔는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이다.
▲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이 실시된다.
▲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는데, 이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 복지
▲ 부모급여 도입 =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종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천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천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월 1일부터 전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고,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1월 1일부터 50% 인상된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1월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천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된다. 입원시에도 총액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확충된다.
▲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9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다.
◇ 행정
▲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 1천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
▲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정보통신(IT) 기술로 위기가구 발굴 = 수원 세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IT기술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1월부터 IT기술로 복지·안전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법무·안전·질서
▲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 올 상반기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 통화 허용 횟수가 개방처우급(S1) 기준 월 2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 월 20회 이내로 늘어난다. 일반경비처우급(S3·월 10회 이내)과 중경비처우급(S4·월 5회 이내), 사형 확정자(월 10회 이내)의 전화 사용 횟수도 늘어난다.
▲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올해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국방·병무·보훈
▲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원과 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원으로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32.3% 인상된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작사 동부권역 사단 입영자만 대상이었다.
▲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지난해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난해보다 각 4만원이 인상된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방식 변경 = 자녀 간 협의가 없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서 지급하던 수당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던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상이 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역·교통수단별로 여러 신분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정전 70년 계기 6·25 참전 유공자 새 제복 지급 =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생존 6·25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재킷, 바지, 넥타이 등 새 제복을 지급한다.
▲ 보철용 차량 개조 비용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상이 1∼5급)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비용을 인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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