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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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뤄내자

정원부 영암경찰서 경정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불법 채용 강요, 금품 갈취,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해 공사를 지연하기도 하는 등 그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건설 현장에 만연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위해 경찰에서도 국민체감 3호로 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하였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주요 4가지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건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 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8일부터~6월 25일까지 200일간 운영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 대응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국민체감 3호 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을 이루어내기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대응 조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 보장이 되므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부탁드린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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