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천248억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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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천248억 규모 편성

2023년 본예산 대비 834억7천여만원 증가…제297회 의회 임시회 상정

긴급재난생활비 세대당 20만원 지원 영암 낭주로 지중화사업 등 반영

군은 2023년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834억7천267만3천원(13.01%) 증가한 7천248억5천180만6천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22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에 따라 지난겨울 난방비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대당 20만원씩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57억5천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영암읍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 등 민선 8기 신규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대거 계상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5천822억2천449만2천원 대비 737억7천454만8천원(12.67%) 증가한 6천559억9천90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104억4천63만8천원 대비 3억5천860만6천원(-3.43%) 감소한 100억8천203만2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487억1천400만3천원 대비 100억5천673만1천원(20.64%) 증가한 587억7천73만4천원을 편성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세입 증가를 보면 자체 세입인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127억3천248만2천원 대비 7억3천903만원(5.80%) 늘어난 134억7천151만2천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579억6천709만9천원, 보조금이 150억6천81만3천원(국비보조금 60억447만4천원, 균특회계 5억7천613만원, 기금 10억9천800만4천원, 도비보조금 73억8천220만5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는 760만6천원이 각각 증가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영암군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57억5천360만원이 계상됐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태가 지속되면서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의 여파까지 겹쳐 생계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대당 20만원씩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예산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6천만원,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사업 15억4천만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11억8천만원, ▲삼호시장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5천만원,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 ▲영암읍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원, ▲삼호읍 실내수영장 건립 23억원,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벼 가격 안정화대책 장려금 지원 3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10억4천981만1천원,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2천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16억7천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10억8천600만원, ▲친환경자동차 튜닝지원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개조전기차 주행안전성 실증 27억400만원,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11억원 등이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영암군 예산의 세출 구조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78%에서 5.46%로 비중이 높아졌고, ▲환경 분야도 12.21%에서 13.27%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22.28%에서 20.0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세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43%에서 24.13%로 높아져 가장 큰 세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97%에서 10.87%로 세출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22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23∼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각각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며, 27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상임위별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또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본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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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활비 지원 재정 페널티 피할까?
군이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한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영암군에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해당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는 높은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난방비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겨울 이례적인 강추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균형 등을 감안할 때 난방비 지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난방비만을 감안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 지원인 점에서 과연 재정 페널티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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