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영암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 소방사 |
강화된 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이다.
선임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아래와 같은 건설현장이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선임자격은 자격증과 교육수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의 전반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소방활동 시 변경된 법규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관계자들이 늘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