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는 6월 1일부터로, 기존에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적용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지원 확정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5월 중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전화 061-470-2483)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관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경영개선 등을 위해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을 실행한 경우 3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자율과 지원기간의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