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출범식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단체로 승격된 자율방범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영암군자율방범연합대장, 각 읍·면 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범식에서는 새로 제정 시행된 법률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및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자율방범대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다짐도 했다.
영암경찰서는 자율방범대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됨으로써, 경찰의 준법조력자로서 역할 확대 등 조직 및 관리 체계가 정립, 주민안전을 위한 활발한 치안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득 서장은 "70년 동안 경찰의 든든한 협력자인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자율방범대법 시행이 전환점이 되어 자율방범대가 치안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