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전남 영암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 등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암군, 영천시), 통학 1개(거창군), 관광 2개(단양군, 보령시), 기타 2개(군인 철원군, 외국인 고창군)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 연말까지 이들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하여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암군의 경우 대불국가산단 및 3개 농공단지가 있어 제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47.6%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를 산정해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임대주택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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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뜻하는 '주민'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여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까지 포함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