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뜻하는 '주민'과 통근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까지 포함한다. 이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에 기반 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기대다.
영암군이 생활인구 시범산정지역으로 선정된 체류 유형은 '통근'이다. 행안부는 영암군이 대불산단 및 3개 농공단지 등이 있어 제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47.6%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불산단은 물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단지를 보유해 인근 목포와 무안 등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확한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시설 건립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사업, 입주기업 지원정책 등을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영암군의 적극적인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비록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영암에서 보내는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주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까지도 세워야 한다.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들이 추진하게 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등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