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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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첫 시행

군, 개인 및 법인 대상 18일까지 접수 최대 130만원 지원

군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것이다.
군은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4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동형 충전기는 최대 15만원, 벽 부착형이나 스탠드형 충전기는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영암군 등록 전기자동차 소유자 중 영암군의 자택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인 개인,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원하는 충전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영암군 전기자동차 연속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가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고, 군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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