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빚고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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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차질 빚고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이 부지 선정도 못 한 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50억원을 들여 하루 60톤의 소각시설과 18.9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15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35톤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현재 가동 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된 지 14년이나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하루 반입량(33톤) 대비 처리용량(30톤) 부족으로 신규시설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만큼 시급히 추진돼야 할 시설이어서 2020년 11월 전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확충계획을 제출하고 이듬해엔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투자의향서까지 접수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지금껏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다.
작년 2월과 3월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두 차례 다 무산됐다. 또 작년 6월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1,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현재 소각시설 옆인 군서면 도장리 1094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잠정 결정하고, 군서면 주민대표와 합의를 통해 주민공청회와 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려했으나, 군수 면담 등의 합의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합의 실패는 주민대표들과 영암군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09년 소각장 신설 때 주민지원 사업으로 이뤄진 매입 토지를 기존 소각장이 폐쇄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전남도의 감사컨설팅 자문 결과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다.
의회 군정질문답변을 종합해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강찬원 의장이 삼호읍 폐기물처리장의 예를 들며 마을에 지원된 보조금으로 매입한 땅을 팔아 주민들이 나눠 가진 사례가 있다며 이것이 무슨 해결방법인양 거론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보조금 회수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금 정부는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을 토대로 주민들 설득에 나서야 한다. 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삼호읍 사례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은 전체 영암군민에 꼭 필요한 사업이자 한시가 급한 현안이다. 군정책임자가 직접 나서야할 현안이기도 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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