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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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해 16개 과제 추진

전남도내 등록 5등급 차량 광주시내 진입 운행시 과태료

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제5차 계절관리제는 2024년 3월까지 운영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발전, 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이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출력 80%이하 운영하는 상한제약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54.5㎞) 매일 3회 이상 도로 청소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폐비닐 등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강화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한다.
또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에서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mecar.or.kr) 및 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겨울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이번 정책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군은 앞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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