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원이다. 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는 10억원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