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최대 8개월 동안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영암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으로 598명을 배정했다.
이들은 134개 영암군 농가에 고용돼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소득을 올릴 예정이다.
교육에서 영암군은 참석자들의 프로그램 이해를 도왔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방안을 설명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암의 영농 현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토대인 인권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영농인력의 안정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농촌인력 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