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두 축을 이룬다. 다름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단체자치 위주의 ‘반쪽’ 지방자치가 이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원리와 주민 주권을 명문화했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계획, 추천제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이른바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적 체계가 비로소 마련된 셈이다. 또 이 가운데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핵심기구이자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암군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오는 8월부터 마을별 위원을 모집해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제1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영암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첫째 조건이 주민의 적극적 참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참여가 저조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인 위원 모집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자칫 사회단체들의 역할 퇴색이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으나, 주민자치회 중심의 적극적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