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이 지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생산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추가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첫해 52만6천건에 651억여원에 달했던 고향사랑기부금은 올 들어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이 172억2천430만원으로 시행 첫해인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6%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시들해진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 앱에서 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을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는 물론, 기부자나 지자체, 답례품 생산 및 판매자 모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민간플랫폼 도입과 관련해 행안부는 8월 중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받아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이라 한다. 행안부 조치로 지난해 한 달도 안 돼 민간플랫폼을 통한 지정기부로 4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모금한 영암군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할 것이다.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비해 기부 주체를 법인과 단체로 확장하고,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기부 권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대책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