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암군의 축산업 관련 조례는 축종별 편차는 있으나,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게 축산농업인들의 대체적인 입장인 모양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거리) 권고안은 돼지의 경우 1천두 미만 400m, 1~3천두 700m, 3천두 이상 1천 등이다. 반면 2019년 개정된 영암군의 조례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소·젖소 250m, 닭·오리·메추리 1천m, 돼지·개 2천m, 기타 250m로 거리제한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축산농업인들의 증‧개축이 크게 제한받고 있고, 그 결과 낙후된 축사환경 개선에까지 악영향을 주다보니 인근 주민들과 환경문제를 놓고 더욱 대립하게 만들고 있다 한다. 또 이는 귀농 또는 창업에 나선 청년축산농업인들의 의지까지 꺾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다. 영암군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하려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이전자금(2천만원) 또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을뿐더러 별다른 효과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고소득 농업분야인 축산업 진흥을 통한 농촌회생 및 지역소멸을 막는 일은 마땅히 지자체들이 택해야 할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무분별한 축사허가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 접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축산농업인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가 절실하다. 그 연장선에서 스마트 팜 기술 활용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귀농‧축산농업인에게는 사육규모에 따라 제한구역을 차등적용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