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영암읍 망호리에서 한우 2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우농장주가 피부결절(혹) 등 임사증상을 확인해 영암군에 신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확진은 올해 전남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례이고, 전국에서는 20번째 발생 사례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즉시 해당 농가 인근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도현장조사반을 투입해 농장주변부터 마을진출입로 등을 소독하고 감염축선별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암군과 인접한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고, 소 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 등에 대해 19일 오후 10시까지 3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지역 가축시장 15개소를 잠정 폐쇄하고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소 사육농장 336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진행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첫 감염 이후 추가 발생 농가는 없는 상태로, 군에서도 소독 및 출입통제, 럼피스킨 보강 접종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내 소 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