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피할수 없는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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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피할수 없는 사업주의 의무!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임종연 부장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된 지 어느덧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게 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의미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 등에게 공표한 후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Plan), 수립된 안전보건활동을 실행(Do)하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하며(Check), 안전보건활동 이행결과에 대해 최고경영자 검토 및 개선하는(Action) P-D-C-A 사이클, 안전보건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이제는 사업주들이 이 법의 취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챙겨야 할 핵심요소(▲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비상조치 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에 대해 알려드리자고 한다.
먼저,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리더쉽과 의지가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 내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한 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포함된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업무수행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둘째, 사업주 등은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에 대해 평가한 후 개선조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작업중지‧신속대피‧대응조치‧응급조치 등)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다섯째, 사업 또는 업무의 일부를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된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기준‧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획에 맞춰 실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됐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실행한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여력과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 등 사업장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www.kosha.or.kr)하고 있으며,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주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들은 안전보건체계구축에 필요한 조직‧인력 구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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