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된 지 어느덧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특별기고 영암군민신문2025. 01.03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림토목사업장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토목분야 5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산림토목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각 사업장별 안전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안전보건협의체와 연계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가(기술지도요원)를 교육강사로 초빙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도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4. 06.06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6일 군청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영암군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영암 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홍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부사업 유치 공동협력 등을 약속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향상...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4. 04.18군은 현재의 '1실 15과 2직속 4사업소 2읍9면'에서 '1실 1담당관 17과 2직속 4사업소 2읍9면'으로 바꾸는 민선8기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10월 14일자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확정된 조직개편은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영암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설되는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는 민선8기 최대 역점업무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팀, 주거, 금융, 결혼, 출산 등 청년기 군민의 삶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지원팀, 외국인주민, 탈북민,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정책지원을 위한 이주민지원팀에, 귀농귀촌인 정책지원을 위한 귀농귀촌팀, 1등 교육군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 영암군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2. 10.14군은 지난 5월 18일 왕인실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경영총괄부장을 초빙해 영암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중대재해 업무 담당 팀장 및 직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가 법의 핵심 내용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2.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