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터 추석 전까지 단속반 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5천여명이 합동단속을 펼치게된다.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27일까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1단계 홍보를 실시하고, 28일 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소 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제수용품과 선물셋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원산지 구별법, 원산지표시우수사례,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