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공장’ 법적 난항 불가피…영암군, 행정 졸속 추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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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맥주공장’ 법적 난항 불가피…영암군, 행정 졸속 추진 도마 위

수제 맥주공장 추진과정 법적 검토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군, “주류시설 공장으로 협의” 요청…법보다 꼼수가 우선?
교육청, 교육환경 보호 판단 떠넘겨…교육행정 불신 논란

영암군이 영암읍 회문리 구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수제맥주 제조시설(공장) 설립 사업이 시작부터 사전 법적 검증 없이 장밋빛 기대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라는 명백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군은 사전 법적 검토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수제 맥주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영암군은 수제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외면한 채, 영암교육청에 편법을 이용해 학교 환경 절대정화구역 내 구 대동공장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절차적 검증 없이, “추후 보완”이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수제맥주 제조시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처럼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수제맥주 사업이 법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수의 보여주기식 치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구 대동공장, 사전 법적 검토 없이 토지 매입…‘혈세 낭비’ 도마 위
 
문제의 핵심은 해당 부지가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과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제조시설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수제맥주 제조사업의 주요 환경오염 문제는 ▲에너지 및 물 소비 ▲폐수 배출 ▲고형 폐기물 및 부산물 발생 ▲탄소 배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맥주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양조장 내 유해 미생물 번식 및 오염 ▲폐수 처리 과정의 오염물질 배출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인 구 대동공장 부지는 사실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류제조 공장설립이 제한되지만, 영암군은 사전 법적 검토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군은 관광.체험 시설 개발 명분으로 수제맥주 제조공장 설립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세금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며 “추후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군, 주류시설을 ‘공장’으로 협의 요청… 법보다 꼼수행정 논란
 
영암군이 수제맥주 공장 추진 과정에서 제조시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영암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법률상 주류제조업 시설 입지가 제한된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임에도, 군은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주류제조업’이 아닌 단순 ‘공장’으로 협의해 달라고 영암교육지원청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제맥주 제조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등 교육 시설과의 거리 제한이 있어, 학생 학습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군은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일반 ‘공장’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육환경 보호 판단 떠넘긴 교육청, ‘교육행정 불신’ 확산
 
영암군이 제조시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주류제조업’이 아닌 단순 ‘공장’으로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교육청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영암교육지원청은 협의 과정에서 공장 설립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단서 조항을 두어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단은 영암군에 떠넘기는 형태로 모호한 협의결과를 통보했다.
이 같은 태도에 지역 사회에서는 “교육청이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 주변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교육청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모호한 협의 통보로 책임을 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영암군은 교육청의 불명확한 협의 통보로 인해 법 적용 기준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는 더욱 추락할 전망이다.

■ 주류 제조 환경 규제 외면한 영암군, 탁상행정 ‘도마 위’
 
구 대동공장 부지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학교환경정화구역, 그중에서도 절대정화구역(학교 경계 50m 이내)에 속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배출 제조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구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규제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제조시설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수제맥주 공장과 같은 주류 생산 시설은 허가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유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량의 세척수와 발효 잔여물 폐수에는 당분, 단백질, 효모가 다량 포함돼 있어, 정화 없이 방류될 경우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맥즙을 끓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전력으로 인한 온실가스, 맥주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규모 양조장은 규모가 작음에도 단위 생산량 당 배출량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우려되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만 내세우고 환경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주류산업이 정작 주민들에게는 악취와 오염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수제맥주공장 | 영암군 | 절대정화구역 | 학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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