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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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 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지난해 7월 교섭시작 후 1년여만에 타결

영암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군청 낭산실에서 교섭시작 1년여만에 타결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용자측인 정광덕 부군수와 총무과장 등 교섭위원 8명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이광희 조합장, 권용희 조직국장, 현장교섭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단체협약은 지난해 7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영암군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지난 6월 18차 교섭까지 1년여동안 교섭이 진행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서는 전문을 비롯해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사, 제4장 고용보장, 제5장 임금, 제6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7장 안전과 보건후생복지,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사협의회, 제10장 노동쟁의, 제11장 부칙 등 87개 항으로 구성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요구사항을 단협에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했다”면서 “이번 협약은 상호이해를 통한 평화적인 교섭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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