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건에 적합…오는 6월 최종 선정결과 주목
환경부가 구랍 21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시범사업 검토대상을 전국 7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월출산을 포함시켜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최종 선정결과에 온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월출산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정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등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와는 달리 환경단체 반발도 거의 없어 군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환경부는 이날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열고 향후 진행될 삭도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 검토대상은 현재까지 신청된 7개 사업에 한정됐다. 설악산의 양양, 지리산의 구례 남원 산청 함양, 한려해상의 사천, 그리고 월출산의 영암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7개 사업에 대해 10명 이내 전문가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거쳐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차기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위원회는 이 검토기준을 토대로 서류검토,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 정밀검토에 나서 환경성 검토결과, 경제성 검증결과, 현지조사,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국립공원위원에 제출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되게 된다. 환경부는 시범대상사업 선정을 6월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군과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전갑홍)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군은 민간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검토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 제반문제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검토기준의 토대가 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미뤄볼 때 월출산 케이블카는 ‘주요 봉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 불가’ 규정, ‘숲 벌목 및 지속적인 가지치기 불가’ 조항, ‘문화재·전통사찰 지역 금지’조항 등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간위원회가 정하게 될 검토기준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월출산 케이블카는 2km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데다 유일하게 백두대간법에 속하지 않은 국립공원인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강점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 꼭 포함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도 지난 한 해 각계에 호소한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의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전갑홍 회장은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내 모든 지역사회단체들이 지상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을 보유한 지역이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온 영암군이 케이블카 개설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원년(元年)’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