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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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가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한 뜻은 지방자치가 주민 개개인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민주주의의 전형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뜻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원래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한 근대민주주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즉 20세기 초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또는 주민운동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뜻하는 용어인 셈이다.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됐다. 특히 제2공화국 때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됐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시군 의회와 시도 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다. 1995년 6월에는 기초 및 광역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됐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틀인 참여와 토의 속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무소불위에 가까운 단체장의 권한이 첫째 이유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민의의 대변보다 거꾸로 왜곡을 일삼는 의회의 무능이 두 번째 이유다. 두 축(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힘의 불균형은 우리의 지방자치를 겉돌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일 것이다. 얼마 전 영암을 찾은 법륜스님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곧 희망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정치’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네거티브 한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까닭도 부조화와 네거티브한 것들을 참여와 토의를 통해 소통하게 하는 일임을 영암군이나 영암군의회가 꼭 기억했으면 싶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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