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영암지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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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영암지소 개소

무변촌 영암지역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 기대

2명 직원 상주 소송대리 및 변호 등 업무 시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영암지소가 지난 7월2일 영암읍 서남리 11-3번지(지적공사 맞은편 2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주최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이향렬 광주지부 고객지원부장, 김종현 목포출장소장, 임종희 목포출장소 공익법무관 등 공단 관계자와 정광덕 부군수, 박종대 군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봉 기획감사과장, 전갑석 농협 영암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암지소에는 김대환 과장을 비롯한 2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나주지소의 공익법무관이 출장 근무하게 된다.
■ 영암지소 설치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및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2008년6월 법률구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09년부터 5년 간 전국 67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어떤 일 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암지소가 설치,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인 영암지역 주민들은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무료법률상담 및 조정, 화해, 공탁 등 기타 법률사무 등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또 ▲직장 또는 학교, 단체의 법 교육 활동 참여, 준법강연 등도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구조대상자는 월 평균 260만원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전 국민의 50%에 해당)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이다.
또 농어업인, 가족관계미등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사상자, 소상공자영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사회연대은행지원 수혜자, 요보호아동, 소액임차인 등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다. 이들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일체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면접 및 전화(국번없이 132번), 사이버(홈페이지), 서신 등을 통한 법률상담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 기대효과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경제적 부담이나 법원의 문턱이 높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지방법원 및 지원이 자리한 지역민의 법률이용율(인구대비 소액재판청구율)은 2.19%인데 비해 시군법원이 자리한 지역민의 법률이용율은 1.17%에 불과하다. 대도시 중심의 법률구조시스템으로 인해 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인 것이다.
영암지소는 이에 따라 이들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성장 동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이다. 1987년9월 법률구조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본부는 서울에 있으며 전국 지방법원 및 검찰청에 대응해 18개 지부, 지원 및 지청에 대응해 40개 출장소, 시군법원에 대응해 45개 지소를 두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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