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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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정 박서정 기자2024.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