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금 빈집수리비 등 지원 귀농귀촌학교 등 도시민 유치정책 주효
영암지역 귀농·귀촌현황
올 들어 영암지역 귀농·귀촌인구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집계한 ‘최근 3년간 귀농·귀촌현황’에 따르면 2010년 영암지역 귀농·귀촌인구는 64세대 96명이었으나, 2011년에 121세대 182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201가구 30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암지역 귀농·귀촌인구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군이 추진해온 귀농정착금, 빈집수리비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군은 귀농정착금으로 2010년 9천18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2011년에는 2억720만원, 올 들어서는 2억2천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 동안 모두 5억2천80만원을 지원했다. 군이 이 기간 보조(귀농정착금, 빈집수리비,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또는 융자(귀농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구입자금) 지원한 사업비는 모두 287명에게 17억7천208만1천원에 달하고 있다.
귀농정착금의 경우 전 가족이 함께 귀농한 후 농업에 종사할 경우 월40만원씩, 세대일부(2인 이상) 귀농할 경우 월2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빈집수리비는 거주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할 경우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비는 귀농인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월6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실습시간은 1일8시간 월15일 이상).
이밖에 귀농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2억원, 농가주택구입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으로, 도시근로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위해 전 가족이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군은 아울러 도시민 유치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0년 1억원, 2011년 2억7천274만원, 올 들어서는 2억2천700만원 등 3년 동안 모두 5억9천974만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도우미창구를 운영하고, 한옥민박체험관 건립과 주말거주 영농체험장 조성 및 운영, 귀농귀촌학교 운영, 영암체험투어, 체류형 귀농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유치 설명회 및 페스티벌 참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 임채을 농업정책담당은 “귀농·귀촌을 위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암을 찾은 귀농·귀촌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귀농·귀촌 어떻게 이뤄졌나?
한편 정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착지원과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주택공급사업 및 농어촌뉴타운사업 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귀농·귀촌 교육 및 정보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이 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와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출생자는 총인구의 14.3%인 713만명으로 이들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150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민의 농촌정주 의향조사 결과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귀농·귀촌에 방점을 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편익(1인당 169만원) 창출과 농어촌 고령화 문제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 분석결과 2011년 귀농·귀촌 가구수는 1만 가구를 넘어섰다. 2012년 상반기에는 8천706가구가 귀농·귀촌하는 등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강원, 전남, 경남 순이며, 이중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6천541가구(62.3%)로 나타나 귀촌 보다 귀농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강원도는 높은 귀촌 비율(70.3%)을 보여 여가 목적의 이주가 많음을 보여줬다. 농업분야별로는 상대적으로 영농이 쉬운 벼 등 경종분야가 35.5%로 가장 많고 과수(9.0%), 원예(6.3%), 축산(2.7%) 순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세대주의 연령은 50대 이하 비중이 75.3%로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농·귀촌인의 이주 전 직업은 자영업(26.2%)이 가장 많고, 사무직(18.9%), 생산직(9.7%) 등의 순이며, 무직자도 6.1%를 차지했다.
최근의 귀농·귀촌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IMF 직후의 귀농귀촌과는 달리 다양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귀농·귀촌의 주요동기는 농촌생활 선호 38.0%, 농사 14.0%, 은퇴 후 여가 13.6%, 건강 9.1%, 미래 투자 7.3%, 새로운 사업 시작 3.9% 등이었다. 연령별로 30대 이하의 경우는 농사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고, 50대 이상은 은퇴 후 여가를 보내기 위함이 가장 많았다.
처음 귀농·귀촌지역으로는 고향 및 연고지를 선호(30.8%)하고 재이주시에는 지자체의 지원시책(42.3%)을 중시했다.
귀농·귀촌의 애로사항 또는 실패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기인했으며, 안정적 소득보장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애로사항은 영농기반 마련(28.4%), 사업자금 조달(26.1%), 부족한 소득(8.8%), 일자리 부족(5.0%) 등 경제적 요인이 68.3%에 달했고, 귀농귀촌 실패요인은 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 사업자금 조달(15.4%) 등 역시 경제적 요인이 76.9%를 차지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인구(713만명)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이 중 10∼20%(71만∼142만)가 귀농귀촌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동반가족까지 고려하면 최대 156만명 내지 312만명이 귀농·귀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귀촌 예상비용은 3억 이상이 28%, 2∼3억은 21%, 1∼2억은 31%, 1억 미만은 20%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2010년∼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귀농·귀촌 준비에 평균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정책은 시급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 과제라고 판단했다.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대책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확정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퇴직예정자에게도 창업자금을 융자(농지·농축산시설 매입자금 최대 2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구입융자사업’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 ‘귀촌인’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농촌주민과 동일한 혜택(신축 5천만원, 개량 2천500만원 융자지원)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농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지만 도농복합지역에서 귀농해 농지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어촌(읍·면)이지만 실질적인 생활여건은 도시와 유사한 전국 도농복합시는 54개이며, 도농복합시에 있는 읍·면은 594곳이나 된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어촌 주택공급사업 대상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규모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55세 이하, 농업소득 1천500만∼3천만원으로 한정한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규모 영농 귀농·귀촌인도 입주할 수 있게 농업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체험마을 등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국 26개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 초기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어려운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광역 지자체별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귀촌인까지 정책대상에 명시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